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에서는 불법사채신고 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과도 하게 높은 이자를 책정하거나

폭언, 폭력등을 행사하여 불법적으로 채무를 추심 하는 불법사금융 대부 업체

에 대해 전화 로 신고를 할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불법사채(사금융)신고 인터넷으로 쉽게 하기]

대부업체등록 된곳은 최고이자 27.9% , 그이외의 업체는 25%법정최고 이자율을

넘을수가 없는데 과도한 이자로 인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를 추심하기 위해

협박이나 심야방문하는등 불법채권추심을 한다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법사채신고 를 하기 위한 인터넷사이트는 두군데에서 가능한데 

금융감독원 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신고 는  http://www.fss.or.kr 를 방문합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방문후 상단메뉴에서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불법금융신고센터 에서는 이외에도 대포통장, 보험사기, 신용카드불법거래 등

금융관련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불법사채신고 를 위해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처리관련 동의

를 하여주고 하단에 기본사항 을 입력후

자세한 이자율, 경위, 피행내용등 신고내용을 6하원칙하에 기재 하면 됩니다.

두번째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할수 있는곳은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중앙 경제/일자리 를 방문합니다.

  경제.일자리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그중 상단 메뉴에 눈물그만 를 클릭합니다.

눈물그만 에는 여러가지민생침해신고/ 상담을 할수가 있는데 불법사채신고 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를 클릭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페이지에 불법사채업자 의 고금리 쉬취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상담 또는 민.형사상 절차를 지원함을 안내하고 있고 다만,

미등록대부업자 피해상담은 서울시민만 상담이 가능 금융감독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담신청게시판 하단의 글쓰기 를 클릭하여 피해내용을 신고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불법사채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게 할수 있는 두곳을 안내해 드렸는데

과도한 불법 추심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피해신고를 하여 상담및 지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아닌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국번없이 전화 1332번 과 경찰 112

번을로 빠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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